▲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9.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5년 경북 포항 임야 위장거래 등 의혹에 이어 1997년 서울 광진구 아파트 매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7년 1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양아파트 취득가액을 3억 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1999년 국회 재산신고서에는 실매입가를 4억 3,600만 원으로 기재했다. 1억 2,800만 원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는 과거 배우자가 포항 임야를 매입할 때에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취득세를 덜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5년 9월 26일 어머니가 부군으로부터 상속받은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 232번지 임야 지분 9분의 3을 4억 5,1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2006년 국회공보에 기재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는 해당 임야를 7억 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역시 2억 5,400만 원을 축소신고 한 것이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정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의 부동산 보유, 거래 관련 증빙자료,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공개 요청한 뒤에 나온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정 후보자는 아파트 거래가와 취득세 납부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서면 질의서에 “지금까지 세금을 내야 될 때 내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오래 전 거래한 사안으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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