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사실현황조회와 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도 의무화한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시내전화나 공중전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내년 1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 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1998년 도입된 초고속인터넷은 금융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생생활 필수재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기준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골 등 고비용 지역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있으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해, 미국과 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 의무화했다.

아울러 마일리지 적립, 이용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나 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에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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