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국세청은 1일부터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30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54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70만원이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했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아졌다.

30대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로 집계됐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특히 4월 초에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꼭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며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도 반드시 확인하고 입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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