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고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철강업계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6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의 기술로는 블리더(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다”며 “조업정치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고로 정비 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스팀(수증기)을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스팀과 잔류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블리더를 개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블리더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으로,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철강협회는 “블리더 개방을 통해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며 “이 잔류가스의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세계철강협회는 블린더 개방에 대해 “고로 정비시 블리더 개방을 통해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은 없다”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조업정지 10일은 실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다”며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가동과 정산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 고로 1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20만t의 제품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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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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