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17일 본격 시행됐다. 6일 동안 접수된 주민 신고는 모두 1만건이 넘는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온 4대 절대 금지 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1만61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다.

1일 평균 약 1천770건의 수치로, 월 단위로는 5만3천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 주청자 신고가 5천596건으로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모퉁이 5m 이내 2천394건 23%, 버스정류소 10m 이내 1천545건 15%, 소화전 주변 5m 이내 1천80건 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지만석 예방안전과장은 “시행 초기인데도 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며 “다만 보행자 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횡단보도 구역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완료한 경우는 21%에 해당하는 2천200건이었다.

이 중 25%인 5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종적으로 부과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834건,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조치는 517건, 신고 취하 등 기타는 318건이다.

행안부는 운수업 종사자 등의 생계형 주정차 위반 사례나 식당 등 영세상인이 곤란을 겪을 가능성 등 일부 쟁점이 있지만,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택배, 운수업 종사자는 물품 배송 거리가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예외를 둘 사항은 아니다”라며 “상가 지역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중·석식 시간대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4대 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24시간 주정차 금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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