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앞으로는 사전신고 없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 및 제조, 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289억 달러로, 연평균 7.3% 가량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로 오는 2020년에는 1551억 달러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도 연평균 8.4%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1.8%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신산업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규제혁신과제 31건을 발굴했다.

먼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업계 시장 진출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한다.

현재는 대형마트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사업체에 한해서만 판매가 허용됐다.

또한 관리방식을 1년 주기로 진행하는 품목별 관리에서 2~3년 주기로 진행하는 업체별 관리로 전환하고, 폐업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변경됐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넓히고, 기능성이 추가된 기존원료의 활용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기능성원료 인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평가기법도 도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일반식품은 품목제조 보고만으로 제품생산·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식품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을 합리화시킨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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