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내년 3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폐지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도입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토록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오후 7시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이 필요한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보육교사의 근무형태도 완전히 달라져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돌보고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하지만 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연장반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를 3만8천명 확보해야 하지만 양성 계획이나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법이 개정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등 보육과정별로 담당 보육교사를 달리 배치할 경우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의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이고서 실제 연장 보육시간을 원하는 수요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등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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