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 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증선위 측은 “논의 결과 KB증권의 단기 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 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검찰은 지난해 6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6곳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발표할 당시 윤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다만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에 KB금융 측의 비상 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기 금융업 인가는 발행어음 사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금융위 의결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에 따라서 KB증권은 내주 금융위 회의에서 단기 금융업 인가안이 통과되면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친 후 초대형 IB 중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11월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었지만, 현재 발행어음 사업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이 영위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단기 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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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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