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 상생협약 평가에 참여해 높은 점수를 부여 받은 가맹본부는 직권조사 면제와 시정명령 공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먼저 점주의 가맹금 수취 방식을 매출액 비례 수익을 배분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할 시 가점을 제공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차액 가맹금은 점주가 실제로 가맹금을 얼마정도 내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로열티를 바꾸지 않더라도 매출액 내 필수품목 비중을 낮추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기준을 확대·신설했다.

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점을 주도록 했다.

이는 원치 않는 행사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본부의 점주 지원 배점을 2배 늘리고, 금전·기술·인력·기타지원 등으로 분류해 평가한다.

본부와 점주 간의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내부 옴부즈만 설치·운영’도 가점 기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점포가 계약을 갱신하면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또 새 평가기준에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반영하기로 했다.

개점 때 상권분석 강화와 희망폐업 때 위약금 감경 등을 보장하는 가맹본부는 점수를 더 받는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못했던 시설 위약금 감면, 위약금 감면 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5일 즉시 시행해 새 평가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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