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 중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 박재욱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를 사실상 불법으로 지목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쁘이씨앤씨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따.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제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적용해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그간 불법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검찰은 타다가 렌트 사업이 아닌 여객 운송 사업을 했고, 해당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그 전제가 렌트사업일 때 가능한 것”이라며 “타다는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쏘카의 이 대표와 브이씨앤씨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 측은 그동안 해당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반박해 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진제공=쏘카)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