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을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그해 9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에서 나는 수산물 28종 수입 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규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1심격인 WTO 패널은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차별성과 무역제한성, 투명성 3개 쟁점에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번 최종심인 WTO 상소기구는 1심 판정을 뒤집고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 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품의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되고 있으며 매주 배포하는 참고자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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