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가 새롭게 변경된다.

19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130년 만에 정의가 새롭게 바뀐 질량 단위인 kg(킬로그램)재정의 등을 국내 법령에 반영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킬로그램(kg·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물(mol·물질의 양)을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국표원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의 소중한 결실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킬로그램(kg, 질량)은 지난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들어진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 기본단위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그 사이 원기 무게가 최대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가벼워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기준을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스(h)’를 이용해 정의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기본단위의 새로운 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가 시간이 흐르며 나타나는 오차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이런 재정의가 적용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몸무게 숫자를 조정해야 하는 등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산업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마이크로 수준 미세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국표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첨단 산업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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