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9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은 조달청이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사업으로, 진두아이에스는 이 사업을 낙찰 받기 위해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진두아이에스 측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엠티데이타 측에 전달했다.

이에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에 1억3300만원, 엠티데이타에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함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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