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소득구간별 퇴직‧개인연금 가입현황 총괄(월간 연금이슈&동향분석 제59호, 성혜영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이 고소득자는 46%인 반면 저소득자는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 월간 ‘연금이슈 앤드 동향분석(제59호)’에 실린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퇴직‧개인연금 가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성혜영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449만원 이상 노동자 중 70.0%가 퇴직연금, 45.92%가 개인연금에 가입했다.

반면 100만원 미만 노동소득자는 14.37%가 퇴직연금, 5.50%가 개인연금에 가입했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퇴직연금 25.76%과 개인연금 8.13%의 가입률을 보였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노동자는 39.7%가 퇴직연금, 8.76%가 개인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일수록 더 많은 수익률로 연금을 받도록 설계된 구조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만큼 돌려받는다. 개인연금 평균 가입금액 또한 소득수준과 비례한다.

현시점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25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월 450만원 이상 소득자는 은퇴 후 매월 154만5621원을 수령한다. 이는 250만원 소득자(96만3801원), 150만원 소득자(66만9635원), 100만원 소득자(54만8797원)과 크게 차이나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소득이 높을수록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병행해 가입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RP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거나 노후소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연금 공백기 노후소득보장에 나섰다.

지난해 기준 평균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51만원 수준, 가입기간은 27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더욱 중요해졌다.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에 따라 가입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며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사적연금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공적연금제도의 강화와 병행이 추진돼야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국민연금연구원]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