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오는 10월부터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스루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공항 인근 우리은행 주차장 등에서 간편하게 환전·현금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건 가운데 페이콕 1개사를 제외한 18건의 서비스가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페이코 ▲핀셋 ▲핀테크 ▲코스콤 ▲카사코리아 ▲우리은행 ▲더존 ▲비즈온 등이다.

해당 서비스는 특별법에 따라 혁신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최대 4년간 풀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받는다.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카페·패스트푸드 등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원화와 100만원 미만의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를 통해 대출 분야도 대폭 개선했다.

핀셋은 각각 오는 6월쯤 앱에서 여러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확정금리를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을 선보인다.

NHN페이코도 오는 9월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핀테크는 다음 달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업체들도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코스콤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를 전산화하고 주주명부를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 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한다.

더존비즈온은 비외감기업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 신용평가를 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우선 심사 대상 가운데 페이콕만이 심사 보류 상태이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페이콕은 혁신서비스 지정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추가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달 중순 경 두 회사 묶어서 일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의 중 남은 서비스 86건에 대해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다음달 내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지정된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신청은 건별로 묶어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6월 말에는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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