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다가 기존 규제나 전통산업의 반발에 막혀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타다를 운영 중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는 택시업계가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이 규제와 기존 업계의 반발로 좌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한국시장에 진출했던 카셰어링 서비스 우버가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택시업계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했고, 서울시가 검찰에 고발하자 결국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카풀서비스를 론칭한 국내 벤처기업 풀러스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풀러스는 2016년 카풀서비스를 개시해 1년 만에 이용자 100만,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했지만 카풀이 평일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금지되면서 사업을 철수했다.

빈집 재생 숙박 공유서비스인 다자요는 지방의 빈집을 리모델링 한 뒤 제공하는 공유 서비스를 론칭했지만,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현행법에서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성준 대표는 “농촌의 흉가를 예쁘게 꾸며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매우 반응이 좋았다”며 “숙박업소로 등록을 할수 없어 현재는 주주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에서 모바일로 메뉴를 주문하는 나우버스킹의 스마트오더도 현행법에 묶였다. 현행법에서는 주류를 통신판매로 주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마트오더가 태블릿을 활용하기 때문에 통신판매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해석이다.

결국 스마트오더는 음식은 모바일로, 술은 직접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원격의료 사업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의료법에 묶여있고,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엔비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에 따라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됐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는 전통산업의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혁신 벤처단체들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국내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제공=타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