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년 안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종전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4개월’에서 ‘2년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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