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계좌에서 깜빡하고 찾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전산체계가 구축된다.

또 예‧적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진다.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은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이나 데스크톱 컴퓨터로 미처 수령하지 못한 출자‧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 미지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면 안내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출자금 및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탈퇴 조합원은 총 1573만6000명(계좌수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3669만명)의 43%를 차지한다. 1인당 평균 2만3000원의 미지급금이 환급될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상호금융의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도 합리화한다. 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높일 예정이다. 일례로 만기에 근접해 해지할 시 지급되는 이율을 약정이율 대비 기존 30%에서 최고 80% 이상까지 준다. 그동안은 정기예탁금(1년)의 경우 만기 한 달 전에 해지해도 평균 약정 이율의 33%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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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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