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오른쪽세네 번째)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일명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묶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3법의 통과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한탄했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가명처리해 이용·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에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가 집중될 것”이라며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성명은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YMCA, 소비사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함께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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