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2018년 7월부터 배드파더스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실명과 사진, 거주지역, 출신 학교, 직장명 등을 공개했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구씨를 고소했다.

애초 검찰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상을 공개했다며 구 씨 등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5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들은 만장일치로 구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이트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상 공개가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를 공개해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사이트에 주소나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모욕적 표현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혼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를 지급 못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 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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