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지 위함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서면제출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