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 서비스가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KDB산업, SC제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18개 은행 모두 30일부터 이체‧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한다.

오픈뱅킹은 은행권에서 우선 시행되며 다음달 18일부터는 토스‧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까지 참여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 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하나의 은행 앱을 통해 각 은행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고 편리하게 한곳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은행은 고객정보 독점을 포기하게 되고 고객은 자신의 정보 이동권을 확보하게 된다.

오픈뱅킹 사전신청 접수결과 지난 28일 기준 총 156개사가 신청했으며 이중 은행이 18곳 핀테크 기업이 138곳이었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업체 규모에 따라 20~50원으로 적용된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정비시간을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사실상 24시간(오전 12시5분~오후 11시55분), 365일 운영한다.

이체(입·출금) 및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 간 협의를 통해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점포 방문시 사전동의를 거쳐 오프라인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예컨데 A은행 지점밖에 없는 마을에 사는 B은행 노령층 고객이 A은행 지점에서 B은행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차질 없는 전면시행을 위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 보안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또 내년 중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핀테크 업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6개 조회 및 이체에 한정된 기능을 다양화하고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데이터 분야로의 기능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