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머니투데이 더(the) 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에 선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데, 실손보험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보험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은 올해 9월 말 기준 3,425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해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지불한 의료실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진료명세서와 영수증 등을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팩스나 메일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송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법안소위에서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이 답답해 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이 민생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이유다.

고용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이 꼭 통과되어, 소액이라서, 방법이 복잡해서 청구를 포기했던 가입자들을 비롯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진 의원은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인한 인터넷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사서명법, 집단민원의 조정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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