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송파구 오륜사거리에서 ㅂ고등학교 통학버스 전복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신호위반 무인카메라 설치 및 피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ㅂ고교 엘리베이터 설치예산 확보 등 후속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12월 6일 “지난달 SH공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 오륜사거리 및 SK유진주유소 사거리 일대에 속도·신호위반 무인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SH공사로부터 송파구청 및 송파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오륜사거리 및 유진주유소 사거리에 속도·신호위반 카메라 4대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곳은 송파경찰서에서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SH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인 정진철 서울시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SH공사에서 내년 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SH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송파구 레미니스아파트 1~2단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등이 위치한 오륜사거리 주변은 위례성대로, 동남로의 속도 및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난 10월 25일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 고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어 충격을 주었다”면서 SH공사에 속도·신호위반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지난달 21일 회신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속도·신호단속 카메라)은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설치 및 관리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 규정이 되어 SH공사가 임의로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오금지구 오륜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해당 도로가 관리청에 인계되지 않아 관련기관(송파구청,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설치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SH공사에서 12월 4일 송파구청 및 송파경찰서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오륜사거리 및 SK유진주유소 사거리에 속도·신호위반 카메라 4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무인 카메라 대당 설치가격은 약 4,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약 1억 6,000만원의 설치비용은 SH공사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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