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배드민턴장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의 면적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 늘리기로 했다.

현재 그랜벨트 내는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허용하고 있지만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연면적을 1500㎡, 도서관은 1000㎡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은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시설도 증축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린벨트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임야에서 석축, 옹벽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체험장)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할 경우 본래 있던 그대로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더불어 야영장에 설치가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이나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도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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