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2012년 1,400억을 대출받을 당시 산업은행은 개인회생 중인 자는 여신불가,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는 자의 여신은 거래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내부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구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자 또는 경력자의 연대보증 인정 여부’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연대보증인의 경우 연대보증인 자격을 불인정하며, 과거 개인회생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여신 거래 시 주의 요망’이라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모 원장은 신혜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의 질문에 “회생 신청한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 당시 산업은행은 규정에 따라 이모 원장이 연대보증을 한 우리들병원에 대한 대출을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우리들병원에 대출채권과 유동화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1,400억 원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신여부를 결정하는 산업은행 여신심사합의체가 어떤 근거로 이모 원장의 연대보증 자격을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감사역을 맡은 외부기관은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말하지 않고 있다.

소액이 아닌 천억 원이 넘는 대출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과정을 통해 여신승인이 이뤄지는데, 과연 이모 원장의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여신심사 테이블에 제대로 올려져 논의됐는지도 의문이다.

심재철의원은 “일반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기업대출이 절대로 승인되지 않는다”며 “하물며 국책은행이 대출받고자 하는 대표자의 신용 이력을 간과했다면 거기에는 부정이나 변칙이 작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이어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사건에 대해 조속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