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도권 폐지 수거업체들이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가 엄중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지난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규정위반 수거운반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는 폐지 수거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수거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파악한 데 따르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운반업체 간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고, 수분 등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해 수거 운반업체는 이물질 의도적 함유 등 업체 간 상호불신이 팽배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뤄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볼 이뤄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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