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회사인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쏘카, VCNC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가 맞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제기했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적용해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택시업계는 불법 여객 운송이라며 지난해 2월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