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각 사업장은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는 질문에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나머지 절반 중 36%는 ‘아니다’, 11%는 ‘모른다’고 답했다. 법안 시행이 시작됐지만 기업들의 준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비 중인 곳으로는 대기업의 비중이 39%로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은 22%, 중소기업 13%, 영세기업 4% 순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비 중인 기업들은 주로 ‘직원 대상 사내 교육(45%)’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어 ‘취업규칙 내용변경 및 안내(29%)’,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을 2, 3위로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이어왔다.

 

(사진제공=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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