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초기에는 소득‧재산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됐다.

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7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자립 지원 및 연계를 위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돌봄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만 12~17세 발달장애 청소년 4000명에게 하반기 월 44시간의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안내 및 읍‧면‧동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거친 후 이르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는 LG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지원돼 보증금‧월세 부담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가 구비돼 있어 입주 부담도 낮췄다.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사례관리사가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서울‧부산‧광주‧대전‧충남‧전북‧전남 등 7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입주는 6월부터 사례관리서비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