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팩트인뉴스] 팩트인뉴스는 지난 2019년 12월 7일 「용인역삼주택조합, 새 시공사 선정에 한라는 무효, 법원 간다…비대위 “의결정조수 부족”」의 제목으로,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예상 분담금이 과다해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 선정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조합원 개인 예상 분담금이 8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 없으며, 시공사 선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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