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이르면 8월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 및 기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정정·삭제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 예고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전날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내달 중순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결과 및 평가의 주요 기준, 평가에 활용된 기초정보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유와 상관없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평가에 기재된 부정확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은 정정·삭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르면 8월부터는 개인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신용평가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용정보주체의 자기보호권이 좀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처럼 자체 신용평가 기준을 갖춘 금용회사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적 준비나 리스크 관리 노하우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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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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