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대한통운 등 7곳에 460억 과징금

[팩트인뉴스=변윤재 기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 동안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7개 업체에 총 460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5500만원, 삼일 934000만원, 한진 868500만원, 동방 86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9000만원 등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96건의 포스코 입찰에서 담합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다가 2001년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로 전환헸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운송물량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첫 입찰부터 담합해왔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 이전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별로 낙찰 받을 물량의 비율을 정했다. 매번 입찰을 앞두고 어느 회사가 낙찰 받을지 함께 정한 뒤, 합의대로 낙찰될 수 있게끔 실제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맞췄다.

 

이같은 담합 결과, 3796건의 입찰에서 이들 7개 업체가 낙찰 받은 사업 비율은 평균 97%에 달했다. 담합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이들 업체의 낙찰률(9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이 국내 주요 물류기업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팩트인뉴스 / 변윤재 기자 purple5765@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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