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최문정 기자] LG화학이 27일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 1차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미국에서 낸 소송(2차소송)을 취하하라”며 낸 SK이노베이션이 낸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취소를 요구한 2차 소송은 LG화학이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을 말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63-3민사부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에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국내 법원 결정이므로 미국 ITC의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양사의 배터리 전쟁과 관련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지난 2월 미국 ITC 또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사의 미국에서의 법정 다툼은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 핵심 쟁점 (표=최문정기자)

 

팩트인뉴스 / 최문정 기자 muun09@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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