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 중인 커리어넷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접수를 개시했다.

 

커리어넷은 서울북부지사와 부산지사를 통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 취업자의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 2~6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이 매달 일정액을 내면 정부도 함께 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번년도 참여자부터는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참여 신청부터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운영 기관의 심사 기간(영업일 10일)을 감안해 청약 신청 마감일 1개월 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는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가입 유형(2년형 또는 3년형)에 관계없이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총액이 4200만 원(350만 원X12개월) 초과 시 청약이 철회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은 근로자가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1600만 원을, 3년형은 매월 16만 5천원씩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운영 기관인 커리어넷 서울북부‧부산지사의 자격 기준 심사를 거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넷 해당 지사로 하면 된다.

 

(이미지 제공=커리어넷)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