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과 인력 유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결국 맞소송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도 맞소송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이상 경쟁사의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우선 1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추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LG화학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에서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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