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법인택시 회사를 잇달아 인수하며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 법인택시 업체인 중일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중일산업은 택시면허 80여개를 보유한 회사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면허 90여개를 보유한 진화택시와 인수 계약을 맺고 막바지 실사 작업 중에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회사 인수를 총괄하는 곳은 이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티제이파트너스다. 티제이파트너스는 앞으로 인수된 택시회사 운영도 맡을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험해 보기 위해 택시법인을 인수하고 있다”며 “피인수에 관심이 있는 법인택시회사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최근 행보가 택시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택시회사 인수를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모빌리티 기업의 택시 면허 활용을 명시했으며,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혁신형, 가맹형, 중개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중 가맹형 플랫폼 택시의 경우 문턱을 기존 4000대에서 1000대로 줄이고 차종‧외관‧요금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법인택시 입장에서도 택시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 카카오의 가맹사로 편입되면 기사 월급제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시작하되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와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사 인수 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아직 모빌리티 사업이 각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민감한 이슈고, 국토부 안에 대한 실무논의기구가 꾸려지기 전이라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모빌리티 실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한 200대도 안되는 택시면허로는 부족해 추가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수 외에도 제휴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카카오는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인수 방식을 선택해 좀더 빠르게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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