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오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선일보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인 ‘임대차 3법’에 대해 왜곡·폄훼한 ‘오보 사고’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조상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선일보는 오늘자 지면기사를 통해 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아 입법 실수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심지어 ‘입법사고’로 단정하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노력을 왜곡ㆍ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세입자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에는 강제력을 부여하면서도 함께 약속한 임대인을 위한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성 없는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입법사고’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주장에 “조선일보의 주장은 기본부터 틀렸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지 임대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전월세 5% 인상을 보장한 바도 없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전월세 합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상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5% 인상권한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자는 주장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서는 “1984년 1월 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전월세 상한도 그 때부터 이미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5%로 제한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사자 합의를 우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인상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5% 상한선 내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마치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인 양 “입법사고”라는 악의적 조어까지 동원했다“며 ”36년 이상 존속해 온 차임증감청구권 제도의 연원과 의미, 그 법적 효과에 관해 진지한 검토도, 전문가에 의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 여당 잘못으로 몰아간 가짜뉴스를 지면기사로 보도한 것“이라고 따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언론의 충고에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으나, 있지도 않은 ‘사고’를 수습할 생각은 없다”며 조선일보의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왜곡된 보도를 한 조선일보 등 9개 언론사 1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했다. 그 결과 관련 기사는 언중위 조정을 거쳐 삭제되거나 정정·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

 

팩트인뉴스 / 오수진 기자 s22ino@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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