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3일 차량 구매자들이 차량 제조사인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사 및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는 원고에 차량당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비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2015년 미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일부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처음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로는 인증시험 때보다 많게는 40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08년~2015년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 명에 이른다. 일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알았다면 해당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의 디젤 차량은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해 소비자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조작 등으로 만족감에 손상을 주고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다.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많고 적음을 구매 요소로 삼았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라며 “질소산화물 배출량 문제는 환경 보호 취지이지 소비자의 결정적인 구매 요소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증이 취소된 2015년 11월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주들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했다. 자동차 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조작이 발견되지 않은 EA 288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 소유주의 경우는 패소 판결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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