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6.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 울산시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해명했다.

6일 오전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공소장 비공개가 과거 당대표 시절 언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추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은)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며 “헌법재판은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 고려를 하는 것”이라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당시의 공소장을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추 장관의 발언은 국정농단 사건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영역이고,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헌법·형사소송법·국회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료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검찰)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 중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자료제출의무가 있지만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부연했다.

또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 공개된 공소장은 단독 피고인이었고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관계자가 많아 처분이 안 된 상황”이라며 “(공소장 공개시 기소되지 않은 관련자들의)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부분까지 심사숙고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기일이 1회 열리면 공개되고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개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법무부도)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은 본인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 금지 문제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도 “제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번에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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