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의 제작진은 첫 공식재판에서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7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안 모 PD와 김 모 CP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안씨 등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자투표 시작 및 종료 이후에 이뤄진 1건에 대해서만 편취금액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순위조작은 시즌1 당시 특정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후순위 연습생을 올리는 것으로 상급자(김씨)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개인적 사욕이나 부정청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친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정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부정처사를 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김씨에 대해서도 “실시간 생방송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차 의사를 밝힌 연습생의 순위를 내리고 차순위를 올렸으나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이었다”며 안씨와 같은 주장을 했다.

함께 기소된 CJ ENM 소속 직원들은 상급자의 결정에 따랐을 뿐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씨 등에 금품을 제공한 기획사 임직원들은 돈을 지급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청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제작진의 진술에 검찰은 “걸국 본인들이 원하는 자가 선발되지 않자 시청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며 “순수한 동기·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다음으로 미뤄졌다. 변호인 측은 증인들의 신분 노출을 염려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프로듀스 제작진 등은 지난해 방송된 프로듀스X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에게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연예기획사로부터 총 수천만원에 달하는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다.

안씨 등 제작진은 프듀 시즌3과 시즌4의 순위 조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앞선 시즌1과 시즌2의 조작혐의는 부인한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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