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외환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 등을 돕기 위해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9월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서울·광주·인천·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관세청과 함께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판 1천300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외국환거래당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사례집 원본 파일을 게시할 방침이다. 개정판 원본 파일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외국환 업무자료→외국환)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사례집은 개념편, 절차편, 위반사례편의 총 3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 개념편은 외국환거래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외환업무 담당자 및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개괄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제2편 절차편은 초판 발간 후 10여 차례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등 주요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초판에 누락됐던 거래 유형별 유의사항도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제3편 위반사례편에서는 최근 2년간의 위규사례 1천900여건 중 위반이 빈번한 총100건의 사례를 선별해 사례별 번호를 부여하고, 사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사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 7월 이후 변경된 법규 내용 및 주요 위반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개정했다”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안내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 당사자도 외국환거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관련법규를 보다 더 잘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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