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부발전 본사.

 

한국중부발전이 9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악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사·용역의 정지, 지체상금 면제 검토절차 마련과 선금보증보험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부서는 공사·용역의 정지를 판단하고, 작업이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면제여부를 검토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특히, 지체상금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선금신청시 발급해야 하는 선금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공사계약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시 체결했던 금액의 50% 까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처리지침 운영으로 협력사가 지원받게 될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공사·용역의 사전 정지 및 지체상금 면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구 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경기침체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고자 협력사를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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