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사간 추가 소송이 제기되며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합의안 내용을 깨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달 26일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가 된 KR310 특허는 분리막과 관련된 특허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4년 10월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맺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이 당시 양사간 합의한 내용을 깼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소송에 대해서도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서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합의서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화학은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특허번호에 관한 것으로 계약서 어디에도 775310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툭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당사가 소송 제기한 해외특허는 기존 합의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LG화학은 당시 소송 상황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이 당사가 패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당사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당사가 1심 패소했으나, 특허를 정정한 후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며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청구 기각돼 해당 심판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송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사진제공=SK,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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