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현역 병사가 군대에서 다쳐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병사 실손 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28일 국방부가 의뢰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84만 건이었던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건수는 지난해 127만 건으로 늘었다.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현재 직업 군인은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병사는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에만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이러한 보장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일반 병사가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민간 병원을 선택하게 될 경우 병사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문 의료인력 부족과 군 병원의 오랜 대기시간 등의 이유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으로 2020년 기준 약 37만 명이다.

현역병 실손 보험 가입에 드는 예산은 연간 209억 원으로 병사 1인당 연 보험료는 5만9000원에서 9만8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되는 통원치료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도 달라진다. 병사 군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손 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연간 예산 소요액은 최소 78억 원에서 최대 241억 원 수준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해 2009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외래 10만 원, 처방 조제 5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다”라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 실손 보험보다 협소할 경우 기존에 개인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지한 병사가 불만 혹은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법 정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사 입찰까지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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