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4일부터 핀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도 금융 분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이 시작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트 개방 시스템(CreDB)과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이뤄진다.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모인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우선 오는 4일부터 개인 신용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신용 정보 DB는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5% 해당하는 2000만명의 정보를 추출해 비식별화한 것이다.

2015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차주 및 대출, 연체, 카드개설 등 4개 테이블과 25개 속성으로 구성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용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말에는 보험신용‧기업신용 DB를 내년 상반기에는 맞춤형 DB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업체들은 DB를 사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차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해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도 연말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금융위가 지정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된다.

정부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신용정보법을 비롯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에 따라 익명 정보 중심의 빅데이터를 활성화해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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