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ITC 최종 판결..항소 가능성有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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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김성아 인턴기자]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피부 주름 개선 물질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의 균주 출처를 두고 끝장전을 벌였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승부가 곧 갈린다. 두 회사의 소송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오는 19일 발표되기 때문이다. ITC 판결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되는 두 기업간 민·형사 소송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메디톡스 5년에 걸친 끝장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5년째 다투는 중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8년 뒤인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신의 균주는 세계 최초로 보톡스를 만든 미국 앨러간 사의 균주와 기원이 같은 ‘홀에이하이퍼’다. 한편 나보타의 균주 이름도 ‘에이형 홀타입’이다.
‘홀’과 같은 균주의 명칭은 기원이 같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균주를 지난 2006년 경기 용인의 한 개천변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메디톡스는 홀 균주는 발견 이후 모두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6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가 메디톡신과 같은 홀 균주에 기원하고 있다며 도용 여부를 의심해 처음으로 대웅제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대해 2017년 1월 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기업의 싸움은 국내에서 그치지 않았다. 두 기업 모두 전 세계 보톡스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경 파트너사 앨러간과 함께 미국 ITC에도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이후 국내외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같은 건으로 수차례 공방을 펼쳤다.
국내에서 두 기업에 걸친 민·형사 소송 건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형사 소송건은 지난 2019년 기소중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법원이 ITC의 판결을 지켜본 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당초 예정된 7일보다 2주 미뤄진 오는 19일 있을 예정이다. ITC는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른 일정 조정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길었던 5년 종지부 눈앞에 두고…“내가 승자다”
ITC 최종 판결을 2주 앞둔 지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모두 자신들이 이번 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일부 공개한 나보타 균주의 염기서열이 메디톡신 균주의 염기서열과 돌연변이 위치까지 100% 일치한다”라며 “실험실에서 개발된 메디톡신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TC 또한 지난 7월 6일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염기서열 일치 등 유전적 근거를 이유로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 비밀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보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결론 내며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권고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강하게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 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단지 유전자 분석만으로는 균주간의 직접적 유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신 균주를 포함한 많은 보톡스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며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 균주를 두고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 직후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이의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재검토 결정 이후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는 등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메디톡스는 “재검토는 으레 있는 일”이라며 견제하지 않는 듯 보인다.
예비판결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현재 승기는 메디톡스가 잡고 있는 형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만일 패소하더라도 미 연방법원 항소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끝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ITC 최종판결은 판결 이후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결정을 보고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연방항소법원에 60일 내 항소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C는 대개 예비판결을 최종판결까지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메디톡스의 우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메모리반도체 전문기업 넷리스트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예비판결에서는 침해를 인정했으나 최종판결에서는 SK하이닉스의 무혐의를 판정하는 등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웅제약 역전승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팩트인뉴스 / 김성아 기자 sps0914@fact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