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증인 8명, 검찰 측 증인 1명 결정
결심 공판 변동 사항 없으면 12월14일 결심 예정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지난 24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 2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팩트인뉴스 = 이정화 인턴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초 내려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 2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을 맡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 내 일어난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월22일 치러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금융 내규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임원진이 될 수 없다. 확정형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조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조 회장은 임기수행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항소심 증명계획서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할 기회를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남아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충분치 않아 증인신문을 신청해 증명하고 싶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응시자들의 정당한 자격 여부와 회사의 채용목표를 확인 하고, 명단(리스트) 보고서의 목적성 및 채용 관련 실질적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은 약 10여 명에 달했다.

검찰 측은 원심에서도 충분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재사정절차 여부를 다룬 만큼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은 구태여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변호인단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8명을 수용했다. 검찰 측 증인 1명도 채택해 항소심 재판 증인은 총 9명으로 결정됐다.

향후 증인신문은 내달 21일, 10월19일, 11월16일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변동 사항이 없는 한 결심공판은 12월14일 열릴 전망이다. 선고공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돼 '조직 혁신' 및 '금융산업 선도'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용병 회장이 금융사업을 무리없이 지속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팩트인뉴스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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