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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4~6월 신용·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제 한도는 그대로라서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된다.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는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60%로 상향했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80%로 높인 바 있다. 

이번엔 추가로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로 확대됐다. 

다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제 한도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으로 제한돼있다. 

다만 전통 시장 구매액과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는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을 확대됐지만 공제 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까지 채울 한도를 미리 채우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뉴시스의 보도에서 “일반 공제는 한도가 작아 기존의 소득공제율(15~30%)을 적용하더라도 돈을 쓰다 보면 연말에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이번 소비 활성화 정책에 포함된 소득 공제율 상향은 한도 확대가 빠져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 공제율 상향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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