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중도 퇴사를 고민하거나 이미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전에 퇴사할 의향이 있거나 이미 퇴사한 사례가 29.3%(291명)에 달했으며 퇴사 사유 1위는 ‘낮은 연봉’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내공)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만기공제 성과보상금’ 제도로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및 정규직 신입사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 신입사원에게 청내공 만기 시까지 재직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많았지만, ▲‘아니다’도 29.2%에 달했다. 그 가운데는 ▲‘이미 퇴사’(3.2%) 한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중견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10명 가운데 3명은 퇴사를 고민하거나 이미 퇴사했다고 볼 수 있다.

청내공은 신청과 승인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한번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는데, 청내공에 가입한 이들조차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연봉, 복지 등이 참기 힘듦(19.2%)이 1위에 꼽혔다. 中企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퇴사 사유 1위는 ▲낮은 연봉과 열악한 복지때문이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까지 버티기 어렵다(16.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후 이직 결심(12.3%)까지 합치면 47.9%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이어 ▲직무·업무 스트레스(17.2%) ▲사업장의 비전 부족(15.6%) ▲대인관계 스트레스(8%) ▲진로설정 변경(6.1%)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과 복지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는 비율은 ▲영세기업(종업원 5인 이하)에서 25.4% ▲중소기업 19.1% ▲중견기업 16.9% 등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응답 비율은 높았다.

청내공 가입자의 경우 최소 2년, 최대 3년 재직하면 목돈마련의 기회가 생긴다. 2년형 공제에 가입하면 2년 근속한 뒤 1600만원의 성과보상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3년짜리 공제에 가입할 경우 만기 시 30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연봉에 포함해 여기는 신입사원들은 드물었다. ‘청내공 지원금과 연봉은 별개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97.6%에 달해 정책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도가 엇걸렸다.

 

(그래픽제공=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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